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그루폰 ] 업체 사정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환불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5-22 22:49:44

본문

저는 지난 2월 27일 그루폰에서 마사지샵 이용권을 구매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의 92%할인된 가격(400만원이 적립되는 상품)이었고, 사용기간이 7월까지였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에서 가능한 모든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었기고, 4월 7일까지 등록(처음으로 쿠폰을 사용하는 것)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그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쿠폰이 미사용 처리가 되서 쿠폰 사용 기간이 끝난 후(7월 7일 이후)에 자동환불되는 쿠폰이었습니다.

그 마사지샵은 다이어트 관련 메뉴도 있었기 때문에 3월 중순에 쿠폰 이용을 위해서 예약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는 예약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을 2안 제시했지만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조금 일찍 예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제가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을 때도 예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1회라도 사용을 하고자 예약이 가능한 시간이 언제인지 문의했으나 4월에는 대기 예약밖에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럼 대기 예약을 하겠다고 한 후 제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4월 한 달동안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환불이 되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그루폰 홈페이지에서 저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그루폰측에 위의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루폰에서는 확인 후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날 전 그 쿠폰이 미사용처리로 복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동환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동환불이라는 것이 70% 금액이 그루폰에서만 쓸 수 있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당 기간에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루폰 측에도 이에 대해, 업체(마사지샵)측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100%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루폰 측에서는 이것은 선착순 사용이기 때문에 쿠폰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제가 예약을 서두르지 않은 것에도 원인과 책임이 있으니 100%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는 대답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품 설명 시 어디에도 예약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업체측의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70%의 금액을 그루폰에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으로 받게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판매를 많이 한 그루폰과 업체측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나몰라라 하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역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동환불제라고 하는 제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루폰에서 제시하는 조건에는 정확하게 들어맞지 않는 명칭입니다. 이는 마치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름을 붙여놓고 사실은 구매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그루폰의 적립금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환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교묘하게 제도를 만들어놓고 적법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해당 제도를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단순한 보상이나 보호가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는 답변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전화 상담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로는 없지만, 업체에 녹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업체와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8317 식음료 프라이어마트 홍지창 2013-05-22
128316 기타 포아시아 문유라 2013-05-22
128315 digital 컴매니아 최동빈 2013-05-22
128314 기타 한진택배 한진규 2013-05-21
128313 식음료 take urban 전영석 2013-05-21
128312 생활가전 신일산업주식회사 이인수 2013-05-21
128298 기타 피파온라인 성낙훈 2013-05-21
128294 기타 캠나라미디어 정다운 2013-05-21
128287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모바일 이갑숙 2013-05-21
128279 휴대전화 개인 최광효 2013-05-21
128278 생활용품 교원웰스정수기 이지연 2013-05-21
128277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차은경 2013-05-21
128276 식음료 신촌가자주류백화점 정혜원 2013-05-21
128275 기타 얼큰공주 이유정 2013-05-21
128274 기타 주식회사 달리샵 정지혜 2013-05-21
128273 식음료 하림각 안준호 2013-05-21
128272 생활용품 대진침대 노은정 2013-05-21
128271 서비스 수서환승맞이방잡 박민정 2013-05-21
128270 서비스 제시카네일 조승희 2013-05-21
128269 기타 코끼리서점 이유진 2013-05-21
128268 식음료 해태 고향만두 조혜정 2013-05-21
128267 식음료 울엄마 김선영 2013-05-21
128266 자동차 중고차

처리중

중고차
김한철 2013-05-21
128265 생활가전 주낙일 2013-05-21
128264 휴대전화 삼성,sk 텔레콤 전성희 2013-05-21
128263 통신 SK브로드벤드 권삼현 2013-05-21
128262 식음료 남양 김현라 2013-05-21
128261 기타 마이샵 사쿠라네일 2013-05-21
128257 통신 KT 박길남 2013-05-21
128256 기타 BW허니문 김지원 2013-05-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