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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서비스 ] 갤럭시 노트2 액정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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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용선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6-07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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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 사용하다 똑같은 증상으로 3번을 서비스 받았는데
여전히 같은 증상이 나와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갤럭시 노트를 패대기 처버리고
노트2 를 새로 구입했습니다.(아직 노트1 할부도 1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갤럭시 노트2 구입한지 한달 보름 지났습니다.
핸폰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의자에서 일어나다 주머니에서 핸폰이 빠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높이와 충격에 액정이 깨졋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찾아 액정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은 소비자 과실이니 액정요금135,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대답이 왔습니다
제품하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시험을 거쳐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아니면
절대 깨질리가 없는 액정이라는 겁니다.
해서  13만원은 너무 부담이 된다고 했더니 A급 액정이 아닌 R급 액정이 있다고 하더군요..
가격은 4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교환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환후 결재를 하고 파손된 액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줄수 없다고 하네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회사규정이 그렇게 되있다고 합니다.
내가 산 핸드폰인데 제것을 가지고 왜 자기네 회사규정을 들먹거리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진 액정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이 그러면 135,000을 결제를 해라 그러면 깨진 액정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참 어이 없네요..
그래서 그만한 돈이 있으면 진작에 고쳤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 받고 싶으면 돌려주겠다. 수리 안 받은걸로 하고 깨진 액정 도로 교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런경우 무상A/S 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볼때마다 답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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