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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세탁광장 ] 세탁소에 옷맡겼다가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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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다영
  • 조회수 : 460회
  • 작성일 : 13-05-25 1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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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옷 바바리코트에 떡볶이를 흘려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세탁소 주인장이 겉부분과 안쪽부분 다른데 뭐 묻은게 없나 분명 확인을 했구요
맡기기 전에 떡볶이 국물외엔 다른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찾으러 가니 검정색잉크같은게 묻어 있어 이게뭐냐고 따지지
오히려 화를 내며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우선 참고 거기서 드라이크리닝 재탕을 한다 해서 알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갔을때 그대로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손빨래 해보라는 겁니다. 손빨래 할꺼면 돈주고 누가 세탁소에 맡깁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케할꺼냐고 물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 볼펜같은 거 넣어놓으면 잉크가 묻을 수도 있다고 제 잘못이랍니다. 데이트갈때 몇번 입은 옷인데 누가 데이트 갈때 볼펜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다니나요? 그 옷 아끼는 거라 항상 입을때 소중히 여기는데 그리고 볼펜따위 주머니에 넣을일이 없는데 오히혀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을 하네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습니다.
세탁비나 옷비 배상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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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시고 옷이 훼손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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