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결합상품 서비스불량 해지시 위약금내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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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혁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19 1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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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8개월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장애등으로 기사출동을 10번이상받았고
불규칙하게 인터넷과 tv전화가 끊어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사분이와서 몇번을수리하고 장비도 교체했는데 장애가 계속발생되어서 해지를 할려니까 위약금을 30만원내라고 하는군요 이게 정상적인것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출동한기사가 하는말이 허브라그러는가 하는 공유기같은게 이상이있으니
본! 인! 이 직!접! 고쳐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가 어디있습니까?
머 자기들과 제휴한 다른업체에서 a/s를 받아야된다는데 계약할당시에
허브등은 고장시 kt의책임이 아니니 개인이 수리해야된다고 명시하거나 설명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아무런설명없이 kt만 믿고 계약했는데 이런경우를 당하니 참 어이가없네요.
갑자기 접속이 끊어져서 개인적으로 입은 피해금액만 50만원이 넘습니다.
이경우는 kt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되는지 아니면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요. 열받아서 잠도안오고 마음같아서는 그냥 위약금내고 끊고 싶은데
kt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못참겠습니다.
계약을하면 소비가갑인데 이거 약정을 빌미로 이상이있는제품을
3년! 동안 써라고 하는거자체가 이해가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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