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게임회사 ] 쿠키런게임 아이템구입 후 요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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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은경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4-19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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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제 1시간 정도안에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9만원정도가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전에 문자로 데이터 이용정보료 10만원이 넘었다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 없어서.....
뭐가 이렇게 쉽게 결제가 되는건지.....심지어 온라인쇼핑몰도 결제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휴대폰기기나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절차 없이 버튼 한번만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시스템은 정말이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게임은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제되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플레이스토어 핀 설정 말고도 게임 어플마다 결제 보안절차를 걸처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이렇게 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돈을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 하루라도 속히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재차 보안결제 시스템을 게임 어플내에 한본더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제가 원하는 앞에 두가지 건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신속히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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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3-04-19-08-39-31.png (659.7K) DATE : 2013-04-19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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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