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 생명보험 ] 보험료 해약환급금 당초약관에 따라이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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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영명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19 08:06: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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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본인에게 제출된 보험 약관(별첨#2)의 예시에 따라 지불하지 않고 해약 요청후 송부된 예시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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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에 따라 지불 하겟다는 보험회사 측 부당 사항에 대한 고발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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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은 별도 송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되어 있으신 해당보험의 해약 시 부당한 환급금 관련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가입당시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청약관련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