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샵 ] 날짜지난 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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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jangjjee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4-19 16: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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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서 푸드샵이란 곳을 들어가게되었고,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물품들 중에서 양념초장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4월12일에 주문을 해서 13일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장은 한달이상이 지난 제품인 것입니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퇴근하신건지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쪽이랑 푸드샵쪽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 글은 삭제가 되었고, 네이버쪽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분명히 제글을 보셨다면 전화부터 주고 사과해야되는거 아닌지요.
아무리 그래도 날짜가 지난 음식을 파는 곳에서 두번이나 구입을 했다는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태도에 더 화가납니다.
첨부파일
- 초장.jpg (36.8K) DATE : 2013-04-19 16:19:1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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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제품이어 정말 당황스러우셨겟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직접 신고하시어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