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투넷 ]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갑
  • 조회수 : 177회
  • 작성일 : 13-04-18 08:54:12

본문

여행사 취소 수수료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투넷이라는 업체에서 여행 패키지를 예매하고 취소 하였는데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의 50%가 나왔습니다.
  - 아직 한달의 기간이 남은상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예약후 한달을 남겨두고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22668 서비스 현대해상 이경희 2013-04-20
122667 기타 고양이분양 박준민 2013-04-19
122666 기타 미용학원 정현정 2013-04-19
122657 서비스 롯데백화점 잘실점 이윤미 2013-04-19
122652 기타 diskend 장주영 2013-04-19
122650 휴대전화 LG U+ 김상규 2013-04-19
122649 기타 스피드뱅크 김홍기 2013-04-19
122648 서비스 코칭토익 이우현 2013-04-19
122647 생활용품 트럭판매자

처리중

세제사기
이호섭 2013-04-19
122646 금융 팍스넷 이승훈 2013-04-19
122642 생활가전 동물나라수족관 한갑욱 2013-04-19
122639 서비스 위브어울림세탁소 최은정 2013-04-19
122638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4-19
122637 서비스 체인지짐 강민수 2013-04-19
122636 서비스 남인천 로젠택배 김경희 2013-04-19
122635 휴대전화 에스케이 임승범 2013-04-19
122634 통신 frenze.co. 임은아 2013-04-19
122633 생활용품 리바트 가구 전하영 2013-04-19
122632 기타 블리자드 코리아 박동규 2013-04-19
122631 자동차 현대자동차 dae il 2013-04-19
122630 서비스 세탁전문점 정지환 2013-04-19
122629 통신 sk통신사 김경태 2013-04-19
122628 기타 김경태토익스피킹학원 김소미 2013-04-19
122625 기타 무크 진선명 2013-04-19
122624 자동차 현대자동차 강성만 2013-04-19
122623 서비스 로또쿨과그린로또 김태수 2013-04-19
122618 서비스 크린토피아 석촌동 정태진 2013-04-19
122617 기타 cj오쇼핑 김민선 2013-04-19
122616 기타 cj오쇼핑 김민선 2013-04-19
122611 기타 리치마미 김미정 2013-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