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사고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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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업체 ] 대리운전 기사 사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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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용
  • 조회수 : 238회
  • 작성일 : 13-05-20 13: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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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8일 저녁12시경...1688-15000 대리업체에 연락하여...
기사분이 오셧습니다...목적지로 가는도중..길을 잘못들었고...
후진하다가..뒷 범버아래쪽을 많이 글었더군요...
그당시에 밤이 늦어서...그전에 제가 긁힌자국만 보이고하여서
내일 밝을때 확인하여 전화드린다고 하니...자기가 보험들어놓은
것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달라고 안심시키더군요...
그리고 기사분을 보냈습니다..다음날 범퍼아랫쪽을 확인하니...보기
싫을 정도로 많이 긁혔더군요...그래서 대리업체에 전화하니
자기쪽 기사가 아니니 업체전화번호를 알려준다고...번호를 알려주더군요
그쪽 대리업체로 전화하니...직접전화 하지말고...대래업체에 전화하여 대리업체
보고 전화하라고 하면서 끈떠군요...대리기사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보상을 못해
주겠다 하더군요...그래서 다시 대리업체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그후 3일인가후에
보험 접수되었다고...접수번호를 불러줬습니다...그리고 5월14일날...자동차 센터에 입고
시켜 접수번호알려주고 맡겼습니다...헌데 황당한 일이 접수번호는 없는번호라고
하였답니다...차량은 수리가 완료된상태이고...접수는 안되어있다고하고...대리업체와
대리기사는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고...저혼자서 범버수리비54만원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이런적은 첨이라 황당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하고 제 보험업체에서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해보라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어찌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와..사진등 첨부사항은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업체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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