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전화 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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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명자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4-20 1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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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00번으로 고장신고하여 고장수리를 하였는데
고장이유가 이집에 들어오는 회선불량으로 전화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kt 기사가 그러더군요.
한번 고장나면 5-6일후에 기사가 나와서 고장수리가 가능하답니다.
저는 전화와 팩스로 집에서 회사업무를 보는 관계로 전화가 고장나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번에 전화해서 심하게 항의도 하고 독촉도 했구요.
2달동안 못쓴 전화요금에 대해 당연히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구요.
그런데 이번달 전화요금 청구서는 100% 청구가 되어 있었구요.
100번에 전화해서 항의하니 기본요금(1,000원)에서 50%를 감면해주겠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어이없이 소비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건가요?
나는 집에서 전화와 팩스로 회사업무를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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