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스타 울산 언양점 매장아줌마의 어이없는 행동에 정신적인 충격이 크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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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렉스타 ] 트렉스타 울산 언양점 매장아줌마의 어이없는 행동에 정신적인 충격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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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정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05-16 13: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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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렉스타 바람막이를 선물받았는데 한치수 적은걸로 교환하려고 집가까운 매장(언양점)에 12시쯤에 갔더니 주인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마수다인가 뭔가도 안했는데 그것도 다른 지점가서 산걸 이시간에 교환하러 왔냐고 사람 기분나쁘게 하길래 너무 당황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깐 너무 화가 납니다.  거지동냥하러 간것도 아니고 아무리 다른매장에서 샀다고 해도 어차피 같은 회사아닌가요?  요새 그런게 어디있습니다.  다른매장이지만 트렉스타의 얼굴인데 참 어이가 없고 다시는 트렉스타 보기도 싫어서 그냥 치수맞는 사람 주려구요.
이런건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는것 같아 여기다가 두서없이 적어봤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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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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