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팔용동 가구거리 인아트 사장님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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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트 가구 ] 창원 팔용동 가구거리 인아트 사장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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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조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20 1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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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 합천에 24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가구를 사고 싶어서 5월 4일 토요일 창원 팔용동에 있는 인아트에 들러 구경을 하고, 서랍장, 거울, 식탁, 장롱을 현금으로 3,1700,000원인데 계약금으로 십만원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가구값을 준다고 했고, 또 친구들이 인아트가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라도 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남동생에게 전세금을 줘야 되니 엄마가 제게 가구값을 못준다고 해서 이리저리 고민을 하는 중에 인아트 총무님에게 전화가 와서 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개인 사정이 있겠지만 빨리 전화를 해주지 그랬냐 하셔서 "미안합니다. 계약금은 토요일 18일에 방문하여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겠습니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8일에 방문했더니 여사장님이 대뜸 "다른 물건으로도 바꿀 수 없다. 계약금 십만원은 날린 것으로 생각해라. 정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라. 다른 가게들도 다 그렇게 한다."며 큰소리쳐서
  저는 "30분 물건 구경하고 십만원 날린 셈이네요. 손님들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서 기분 나쁘다."하고 가게를 나와버렸습니다.
  간이영수증 밑에는 상기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는 것도 안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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