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대명레저산업 ] 하프리조트 회원분양권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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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명숙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4-22 1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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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대명 하프패밀리 회원권을 기존 회원권의 반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시 기존 회원들은 연간 30일을 사용하는대신 하프권은 연간 15일(특판기간5일추가)을 20년간 사용
할수 있다하여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이나 구두 설명시에도 그외 차별 조항은 없었습니다.
이에 성수기에 이용하고자 하니 예약후 추첨제라하여 기간이 되어 신청했더니 "고객님은 추첨권한이 없다"라고 나오더군요.
이에 담당직원과 콜센터에 문의하니 기존회원권 소지자만 예약후 추첨제 이용 가능하고 하프권은 추첨이 완료된후 잔여분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간 이용할수 있는 숙박수에서 이미 기존과 하프권의 권한에 차별을 주면 되는건데
추첨의 기회 조차 주지 않는것은 부당하지 않냐고 했더니 기존 회원수가 많아 어쩔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하프권 판매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제대초된 선택을 하는거 아니냐 이의를 제기하니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하프권도 천만원이 넘는 가격인데 미예약분에 대한 잔반 처리용도 아니고 20년동안 겨울 여름 성수기에 남이 취소한 분량만
기다리며 즐기라는 처사에 심히 화가 나더라구요.
이에 하프권이라 추첨의 기회조차 주지않는다는 대명측의 부당한 처리사항이 개선 되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정 기존권과 하프권을 차별을 줘야한다면 연2회의 성수기중 1회정도만이라도 기회를 줄수는 없는지
부당한부분에 대해 잘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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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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