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요가 ] 헬스/요가 를 연회비로 카드수납 등록후 ...현금으로 위압금을 결제하면서 카드를 취소했는데..지금도 카드사에서 결제대금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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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수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5-16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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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일정도 사용한후에 갑작스런 이사때문에 2013년 1월 25일에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상담직원 예기로는 탈퇴를 하면 위압금과 사용기간을 합한 공식대로 29만원을 납입해야만이 탈퇴를 할수 있다기에 그럼 전에 카드 수납 (110만원) 을 29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카드 취소 해달라구 부탁햇지만 위압금은 현금으로 밖에 납입할수 없다기에 현금으로 입금해드리고 처음 결제한 110만원은 1월25일 신용구매 취소를 했습니다
3일 사용하고 29만원을 위압금으로 해결하고 끝난줄 알았는데..매월 카드 취소 했던 110만원이 매월 카드 청구 금액에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상담해보니 에이플짐에 이미 결제대금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취소 전표를 취소했다 하더라도 ..에이플짐의 통장에서 환수 할수 없는 금액이 없으면 취소를 햇더라두 카드 사용한 소비자에게 청구할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맹점주 또한 카드 취소를 했으면 카드사 책임이지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답변만 하구..
카드사 가맹점 상호간의 약정이 되어있을텐데..
소비자는 신용카드 취소를 하면 당연이 취소 된걸로 아는데..어찌해야되는지요??
지금도 저에게 결제 대금이 저에게 청구되고 있구..에이플짐 가맹점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속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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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다니시던 헬스장을 탈퇴하면서 위약금완납후 카드취소가 되지않아 계속 요금청구가 되고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헬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취소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