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킨 ] 뉴스킨화장품회사와 사업자 를 고발하고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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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하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4-23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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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화장품의 부작용으로 고생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합니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