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그린에너지 ] 히트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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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환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3-04-22 22: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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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용증명은 발송하였으나 상대측에서 수취인불거로 반송되어 왔습니다.
해서 법무사를 통해 소송준비중이며..
답변내용이 관련법 몇 항 몇 조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면 소장을 작성하는데 도움이 된다하여 문의 드렸던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 무료법률도 상담을 받았으나 개인이 소장을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법무사 사무실을 찾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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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