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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마일렌트카 ] 렌트카회사 횡포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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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동수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05-27 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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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5살 사회초년생입니다
YF소나타 렌트후에 접촉사고가 발생햇는데 아주 미세한사고인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도 렌트카사고가첨이라 렌트카회사에말해 보험회사불럿구요 문제는 그후 반납하였는데 렌트카회사에서 대물50만원과 수리비50만원 그리고 다른부위까지 트집잡아서 50만원 150만원을 요규하더군요 상처하나당 건당으로잡아서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드릴수없다고 자차보험도 글구했으니 면책금 50만원만 드린다고 말했더니 거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안낸다고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차 보험접수취소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기스난건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찌그러진거라고 말하고 그러더군요 이럴경우는 제가어찌대처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 후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문제가 된 차량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파손흔적이 과거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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