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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러너게임사 ] 게임회사의 상술과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의 상술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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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니맘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5-21 11: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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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경 제가 친구를 만나고 있을때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제 아들이 친구핸드폰으로 카카오게임인 윈드러너를 했던것같습니다. 친구는 어제 요금청구서가 오면서 알게 되었구요. 데이타통화료를 무려 20만원어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무슨 루비인가를 두번에 걸쳐 결재를 했다는데 그 어린애가 한두푼도 아니고 20만원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터치한두번에 결재가 된다는 상황이 엄마인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작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결재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 했을때 직원분이 게임아이템을 썼으니까 환불이나 취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템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결재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냐는 겁니다. 이게 상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눌러서 잘못 된건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한 것은 잘못이라지만 개인정보차원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론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통신회사와 게임회사 모두를 여론의 신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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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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