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부가 (100만원/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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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천리 ] 도시가스 요금부가 (100만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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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기
  • 조회수 : 237회
  • 작성일 : 13-05-15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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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가스 요금이 100만원이 부가가 되었습니다.
고객센타에 문의하였고 a/s기사분이 오셔서 누설검사하였을시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사분께 계량기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였을시 삼천리 7년 근무한 이력으로 봤을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상담원과 통화하였을땐 고객이 부재시 계량기 계측하시분이 스티커를 문앞에 붙히고 가셨는데 고객이 회신을 주지 않아 인정고지하였다고 합니다. 인정고지금액을 지불하고 현재까지의 누적금액이 4월에 고지했답니다. 12년11월부터 13년4월까지 저희 집이 부재중이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아내가 10월에 출산하여 10월 말일까지 저희 부부는 조리원에서 숙식하고 11월 초부터 집에서 생활하고 신생아가 있어 외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월달 요금도 부과된 금액도 이해가 안갈뿐더러 계량기 측정하러 스티커만 붙히고 가시면 문자로 회신 드렸을때 이상한점이 있으면 연락을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원의 고지서가 나오직전에 계량기 측정하러 오셔서는 왜 이렇게 계량기 값이 올라가있는지 의문을 가지시고는 저희에게 고객센터로 연락하라는 답변만 하시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매월 가스 계량기 측정을 하여 회신 못드린 잘못도 있지만 검침하시는 분의 미확인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며 계량기 오작동 실험을 요청하였을때 자기의 생각만을 고객에게 답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해결을 요청 합니다. (실평수 79제곱미터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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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달가까이 집을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스요금이 청구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산정 시 고장기간에 장기간 출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집에 부재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요금, 수도계량 요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요금감액을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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