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olleh ] 부당한 인터넷 결합 상품 가입 및 해지반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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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지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4-24 11: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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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뒤 요금 명세서를 받아보니 3년약정이라되어 있고 요금도 5천원이 아닌 3만원가량이 청구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니 그 당시 가입한 상품이 맞다고 했습니다.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녹취한 기록도 없으며 심지어 컴퓨터도 없는 집에 인터넷결합상품으로 가입 시켰는데 계약당시 상세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더니 업체 측에서는 분명히 설명했는데 할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억을 제대로 못한다며 일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시 3년약정이었기 때문에 1달정도 사용 후 해지를 하게 되는 것이니 10만원이 넘는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위약금 부분 인정못한다고 하자 그럼 해지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KT call center에 전화를 걸어 불만사항을 얘기하였으나 영업점과 고객간의 문제이지 KT 본사 측에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지 위약금 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번 달 다시 또 청구가 되었고, 이의를 제기한 뒤 수일이 지나도록 계속 처리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인터넷 사용료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건은 또 영업점통해서 가입한 것이니 해당 영업점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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