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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가자주류백화점 ] 양주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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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5-21 2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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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7일 신촌 가자주류 백화점에서 선물하기 위해발렌타인 17년산을 구입했습니다.
오늘 5월21일 환불을 하기위해 영수증을 지참하고 매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일시 불로 카드결제를 하였고 2-3일이면 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이미 카드회사로 수수료를 지불한 상태라 수수료를 손해보면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입한 날이 일주일이상 된것도 아니고 영수증도 지참을 했고 포장은 뜯어보지도 않았는데 환불 안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라더군요.
결국에는 언성이 높아지고 저녁7시가 넘은시간이라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기엔 늦은시간 이었고
저는 어쩔수 없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에 제재로 판매자는 양주와 영수증과 결제한 카드번호를 적어놓고 가면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제가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있지만 그 자리에서 직접 취소를 해주지 않고
언성이 높아져 서로 기분이 많이 상태에다가 구매한 양주도 두고와서 과연 환불을 해줄까 의문이 갑니다.
만약 다시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했을때 경찰이 보는 앞에서 양주를 두고온 것과 판매자의 환불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증인이 되어 환불 받을 수 있겠죠?
과연 카드취소를 해주었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할까요?
소비자 고발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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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양주의 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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