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요금제 변경을 하는데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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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브로드밴드 ] 인터넷 요금제 변경을 하는데 사업자가 다르다고 해지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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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지훈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5-14 10: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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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월 9일 SK브로드밴드 상담사에게 "TB끼리 온가족 프리"라는 상품이 가장 저렴한 상품이라고 소개를 받고 5월 10일에 해당 상품에 가입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TB끼리 온가족 무료"라는 상품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고 주말인 5월 11일 12일이 지난 13일에 "TB끼리 온가족 무료"상품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TB끼리 온가족 프리"는 SK브로드밴드의 상품이고 "TB끼리 온가족 무료"는 SK텔레콤의 상품이기때문에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한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SK회선으로 똑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요금제만 변경했을 뿐인데, 해지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항의를 했더니 소비자원을 통해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회선으로 똑같은 기업의 상품을 사용하는데 계열사의 차이로 인해 해지 후 재가입을 해야한다는 것은 억울한 일 아닙니까?
또한 처음의 상담사에게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합니다.

해지 위약금을 꼭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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