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사고가 났는데 대리기사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보상은 안해주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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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근 대리운전 ] 대리기사가 사고가 났는데 대리기사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라고 합니다.보상은 안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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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수혁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5-29 18: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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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술을 먹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집에오게 되었는데 집에와서 주차를 하는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주차가 되어있는 다른차를 굵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술을 먹어서 내일 연락한다고 하고 다음날 제가 이수근 대리운전에 전화를 해서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냈다고 했는데 그 대리운전기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저한테 사고가 어떻게 났냐고 물어본다음에 그 대리운전기사를 뺑소니로 고소를 하고 자기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리운전기사가 보험료도 내는데 회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뺑소니로 고고하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회사 말대로 그사람을 뺑소니로 고소하는건 아닌거 같고 보험료를 내고 있으니 이수근 대리운전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거 같아서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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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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