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엔카 ] 중고자동차 구입후 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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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4-16 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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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쪽의 문제가 생겨서 수리 해달라고 햇는대 안댄가고 하내여 차을 구입할때 개약할시 엔진 미션 보증이 들어가는대 제가 미션쪽은 보증 안밧기로해서 수리를 안해준다고 그러내여 그런대 엔카쪽도 차량성능진단서의는 성능 양호 상태라고 햇습니다 성능진단서는 갓꼬잇고욤 제가 생각할때는 엔카쪽도 차량을팔때 미션쪽의 문제가 잇는줄 알고 잇섯스니 엔진 미션보증 할때 미션은 뺀거 아닐까여 자동차 지식이 부족한소비자가
어디 이상잇다고하면 그게 큰문제인지 사소한건지 알수가 없지안나요? 이문제를 어케하나요 ㅜㅜ 미션수리비가 한두푼 들어가는것도아니고 다른방도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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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