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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동부택배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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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화연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3-05-29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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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경 분실햇던 휴대폰을 찾아서 택배회사를 통해
제주도에서 물건을 배송중이였습니다.
25일 쯤 물건이 대전 터미널에 입고만 되고
몇일이 지나도 배송중의 변화가 없어 택배 회사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면서 하루가 지나서도 전화를 안줘서
제가 직접 전화 하니 분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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