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yonline ] 소액결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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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여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4-23 1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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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을 하라는 창이 뜨길래 우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동영상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 청구서에 16000원이 결제가 되어 sk텔레콤에 문의하니 환불신청 접수를 해 주겠다고 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이틀뒤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매달 자동결제 내용은 해지신청해 주겠다고 해서
그럼 이미 결제한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용약관 이미 명시된 내용이고 거기에 동의했다는 겁니다.
회원가입할때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고 가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물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매달 16000월 자동결제가 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한 회원가입 형태로 소비자를 낚아서 장사하는 업체에 대해 화가 났고
16000원을 돌려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더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가입하여 원하는 동영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당연히 환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 업체의 영업형태에 대해 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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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로 부터 소액결제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