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 엘리트횡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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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유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4-16 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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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착용하시는 해당교복셔츠의 하자에 대해 업체에서 책임을 외면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의 초기하자인지 사용자과실로 인한 부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