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에 따른 고소는안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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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용품점 ] 바가지요금에 따른 고소는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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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세욱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3-06-07 22: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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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혼자 작년 8월에 제가 구매한 후방카메라와 모니터룸밀러를 들고
자동차용품점에 가서 그곳에서 파는 블랙박스를 사가지고. 룸밀러와 후방카메라와블랙박스를
설치비 5만원을 주고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화로 물어보니 3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준것갔았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전 후방카메라가 룸밀러에 나오지 안아서 룸밀러와 카메라산 곳에 가서 룸밀러와 후방카메라는 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배선에 즉 설치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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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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