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도서 ] 포인트적립을 은근슬쩍 누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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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원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4-17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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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이트에서 포인트적립을 강조하고 판매를 합니다.
할인율이 적은 도서의 경우에는 1천원이상의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도 하지요.
인터파크의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까지 도서할인율에 포함해서 혜택을 주는것처럼 홍보를 하는데요.
예를들어 1만원 도서를 구입했을 경우 10%할인 + 1천원적립의 혜택이 있다면,
책값 1만원에서 total할인 2,000원 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9천원 결제하고 난 후, 1000원을 포인트로 다시 되돌려 받는것인데
8천원에 책을 구입하는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죠.
저는 3월 22일에 인터파크에서 도서구입을 하고, 7천원의 포인트를 적립받기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포인트적립이 되어있지 않았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14일 이내에 구매확정을 해야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하더군요.
팔때는 적립될포인트까지 포함해서 할인율 적용하며 혜택을 주는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정해진 기간내에 홈페이지접속하여 구매확정을 해야만 포인트를 준다고 하네요.
할인율에 포함해서 싸게 파는것처럼 판매를 했다면, 그 포인트는 정당히 제 손에 들어와야 할 포인트인데,
바쁜 현대생활에서 정해진기간내에 구매확정이라는 작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나네요.
과연 이것이 도서판매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 모르고 넘어갔더라면,
7천원의 값어치를 하는 7천점의 제 포인트는 구렁이 담넘어가듯 소멸되었겠지요..
알면 적립받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버리는 포인트정책을 사용하는 인터파크..
이게 과연 소비자를 위한 정당한 방법인지 궁금해지네요.
첨부파일
- 인터파크-포인트.jpg (493.0K) DATE : 2013-04-17 16: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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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도서구입시 포인트 적립금 해준다고 홍보하면서 뒤늦게 정해진 기간내에 구매확정을 해야지만, 적립이 된다고 말을 바꾸어 무척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