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의 배상책임 회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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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 택배회사의 배상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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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준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5-31 1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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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핸드폰 판매점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
친구의 소개로 강원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핸드폰을 판매하였고 저는 택배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핸드폰을 보내기위해 현대택배로 배송을 요청하였습니다
종이가방에 테이핑 2군대만 해놔서 가로 1줄 세로로 한줄
그런데 다음날 친구의 친구가 연락이 왔고 왜 핸드폰을 안보냈냐는 겁니다 케이스만 들어있고
그것도 인천의 택배기사는 집에까지 가져다 준것이 아니고 전화통화를 통해 밖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택배 기사 앞에서 종이가방을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핸드폰은 배송중 책임자의 잘못으로 분실되었고 저는 배상요청을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
로 지금 2달이 지나고 배상은 커녕 아직까지 다른 연락도 없고 연락도 피하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곳은 충주입니다 .충주 택배회사에서 자기네도 시간이 오래 되서 더이상은 어쩔수없다는 얘기만 하고 .....
도대체 어떻게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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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로 받으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이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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