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1주일 지난 쥬스 진열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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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일레븐 ] 편의점에서 1주일 지난 쥬스 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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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진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31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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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동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29일 밤 10시경 본 쥬스를 구매를 하고 익일 아침 마시다가 이상한 맛에 보니 7일이 지난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편의점의 물품은 매일, 거의 매일 확인, 교환하게끔 되어 있다고 친구가 운영하는 타 편의점관리하는 것을 봤을때,,,거의 고의가 아닌 까 싶습니다.

조금전에 지역 관리직원이라고 전화와서는 알바 교육이 미숙했다,,,1주일동안 알바없이 가게를 열어 두었던 모양입니다. 1주일동안 물품 관리가 안되다니,,,

어떻게 할까하다고 여기에 고발합니다. 기분이야 아주 XXX합니다만, 이틀째 큰 탈도 없고 해서 고발센터에서 세븐일레븐 본사측에 주의 및 재발 방지 요청하면 다른 피해자가 없을 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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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편의점에서 구입후 드신 음료수의 유통기한이 오래된제품이였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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