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체크카드결재 안된대요.재계약을 2~3달 전부터 요청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경숙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5-24 14:55:31
본문
근무중에 받아서 "그러세요" 하였습니다.
퇴근후 방문을 받아 "저의 계약만료가 언제이지요?" 라고 물으니 글쎄, 7월까지가 만료인 거에요.
1. 아직도 두달 반이나 남았는데, 미리 계약을 해야 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다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애써 방문한 직원 분을 그냥 돌려보낼수가 없어서 할수 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하고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체크카드를 내밀었더니, 난색을 표하면서, 본사와 전화를 하시더니
2."체크카드는 곤란합니다. 계좌입금 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처음에는 아무때나 입금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앞서 정수기 출수 꼭지가 이가 빠진것을 보시고 본사에 무상수리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3. "미리 입금하지 않으시면 이틀 뒤 토요일 \기사가 방문할 때 이 수리비를 내야 합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3개월 전에 필터교체 직원이 방문 했을 때, 이미 구두상으로 무상수리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제 계약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재계약금을 내야만 무상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라고 물었으나, 직원분께서는 시원한 답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위의 3가지 이유로 청호나이스를 고발합니다.
직원이 나간 후 정말 불쾌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하루가 지난 지금도 오랜 고객으로서 정말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빠른 조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가구 구입후 흠이 있어 교환해주겠다 했는데 한달 가까이 지연. 13.05.24
- 다음글운동화 세탁 의뢰 -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연 13.05.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정수기의 계약기간만료로 미리 재계약을 해야한다고하여 계약후 결재는 꼭 입금으로만 하라면서 기존 정수기 하자에대한 무사수리여부도 정확한 답변을 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