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블라인 ] a/s가 안되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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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주미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4-29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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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만원대 큐빅이 많이 달린 수제화 구두를 샀습니다
크기가 약간 있는 큐빅이 하나 떨어져서 못신고 있다가
집 근처 구두수선집에 물으니 구할수가 없는 큐빅이라 산곳에서 a/s하라고 하더라구요
노블라인은 인터넷쇼핑몰중에서는 베스트에 들정도로 꽤 유명한 곳이예요
구두 살때는 100% A/S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산거구요
14만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전화 해서 물었더니 해주겠다고 업체에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화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 문의글에 글 올리고
전화를 여러번 해서 통화했는데 그때마다
업체에 알아보고 있다고 기다려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기다렸지요
한두달이 지나서 신발을 택배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한달뒤가 지나서 전화와서는
큐빅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14만원이나 준 구두를 1~2번 신고
버려야되는겁니까?
제가 사고 얼마있다 단종이 돼서 A/S가 안된다고 말을 바꾸는둥
A/S가 안된다고만 하면 끝인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네요
그러곤 제가 화를내니
쇼핑몰 만원 적립금 준다고 합니다
쇼핑몰의 이런 만행을 어떻게 해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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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하시는 구두의 하자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