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기나는세탁소 ] 세탁업주의 불성실한 태도 정신적, 물질적 피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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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맹주연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4-28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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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 얼룩을 만들고 지우지 못하는 상황이되자, 전화로 사과 이전의 옷감을 구하여 만들어주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넣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지 묻자 세탁업주의 사과없는 태도에 마음이 상한 필자(소비자)는 구입가격이 30만원 ~40만원 사이의 가격이였으므로 정확한 가격이 생각이 나지 않아 3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사업자는 사과 없이 공정심의를 넣겠다고 하였습니다.
인천 녹색소비자연대의 심의 결과는 고객이 소비자고발에 요청한 서류에 의하여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확인한 결과 피해 얼룩은 벨트부분 뿐 아니라 옷에도 작은 얼룩 자국이 있었으며, 공정위원회 심의의 결과를 받으러 찾아간 소비자와 사업자는 말다툼이 있었고 화가난 소비자가 경찰을 불렀으며, 사업자는 고객에게 "저년", "가시네"같은 욕을 하였으며 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너무 격해짐으로 경찰의 중제가 어려웠으며 경찰은 소비자를 대하는 세탁업주의 불성실하고 예의 없는 태도를 비판하며 소비자의 감정을 읽어주며 이렇게 소비자 피해 사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세탁업주는 소비자에게 백번이고 천번이고 사과 하였다고 경찰에게 거짓 이야기를 하였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사과를 들었다면 이런 분쟁이 이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 세탁의 달인이라고 해서 방송에도 보도 된 곳이였으므로 이런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세탁물의 피해보상이야기 전에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 처음부터 사과를 하였다면 세탁소의 사정을 생각하여 3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이 상하고 옷도 상하였으며 오랜기간 시간을 끌어 맞는 계절에 옷을입지 못하여 30만원 혹은 그 이상의 피해보상의 금액을 받고 싶습니다.
세탁업주와의 말과는 다르게 소비자 확인시 벨트부분의 손상만이 아닌 옷 부분에도 약간의 약품이 튀어 있었으며,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재상황의 인수증을 작성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①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세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세탁물 인수일
- 세탁완성 예정일
-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20만원 이상제품의 경우)
-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 피해발생시 손해배상기준
- 기타사항(세탁물보관료,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코트 벨트 부분을 제거 하고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서류상 남을 수 있는 정확한 목록의 절차 서류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20130427_193427.jpg (1.1M) DATE : 2013-04-28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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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세탁물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