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샷솔브코리아 ] 환불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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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인택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4-27 1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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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 사람이 와서 1병만 필요하고 6병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서 판매원에게 판매한 당일 반환해 달라고 전화했더니 걱정마라고 전라남도 일원을 다니기 때문에 목포에 오는 날에 꼭 방문해 환불 처리하겠다고 몇 번의 약속을 어기더군요 오늘 전화했더니 통화불능입니다<br>
판매원 전화번호는 0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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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