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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골목11st ] 개통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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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6-03 17: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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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살 때 40만원을 기계값에서 할인해준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41만원정도가 예전폰의 위약금이었고, 위약금을 제가 내는 대신 기계값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고객님께서 잘못들으셨다. 라 말씀하시며 기계값에서는 15만원이 할인이 들어갔고 나머지29만원정도가 요금할인으로 들어간다 그렇게치면 40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할인이 되었다. 라고 하시는데요,  요금할인이 들어가는 29만원은 원래 통신사 측에서 그 요금제를 썼을 때 모든 고객에게 해당되는 할인금액입니다. 그러면 저는 실질적 할인 받은것은 기계값 십오만원밖에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얘긴데, 그래서 대리점측에 문의를 하여 계약철회를 바란다. 14일이내에는 개통철회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라고 하니 고객님께서 개통확인서에 싸인을 하셨다고 안된다 하십니다. 그리고 최소 6개월 이내 개통철회시 출고가의 삼십프로를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계약할 때는 판매점 쪽에서(통신사할인이 아닌) 할인을 그정도 해준다고 하셔서 계약한 것이고 그래서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것인데, 그쪽에서는 고객님께서도 모든 것에 동의하고 싸인하셨으니 계약철회는 불가능하다. 하십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4일이내에 개통철회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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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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