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여행마법사 ] 환불취소수수료 너무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수웅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5-28 10:30:06
본문
그러다 5월 24일(금요일) 더위가 빨리 찾아온 관계로 여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취소하고자
제주여행마법사(064-713-8848)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직원이 안나왔다고 사장님이 받으시더군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외부행사가 있다고 월요일(27일)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혹시 몰라 제주여행마법사 홈페이지에 환불요청글을 남겨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소시 몇일전인지가 중요할 거 같아서 말이죠.
그리고 어제 27일 월요일, 전화가 오지 않아 오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직원이 받더군요. 취소해달라고 했죠. 선박쪽에서 취소수수료 나오는거에 따라 환불될거라더군요.
그리고 어제 저녁 늦게 183,760원이 환불되었더군요...
71.5%정도 환불 된거더군요...헐 10일도 넘게 남은 상황에서 취소했는데 취소수수료가 28.5%?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24일 취소했던 숙박대행업체의 경우 74만원 중에 취소수수료 1만원 제하고
73만원 입금되었는데 배값은 이렇게나 취소수수료가 쎈건가?
너무 이상하여 해남우수영여객선터미널에 전화해보았습니다.
1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가 어떻게 되나요?하고 물었더니 사람1인당 1,000원씩 이다고 하시더군요.
4식구 왕복 8,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요...헐...
오늘 아침에 바로 제주여행마법사에 전화했습니다.
여직원이 받더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한게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하신거라 자긴 잘 모른다고요. 수수료 기준에 대해 물었습니다. 10일전 취소시 전액환불, 10일에서 7일 이전시 10%의 취소수수료가 생긴다더군요. 근데 제건 왜이러냐고 했더니 사장님 전화번호 010-2905-8848
알려주며 직접통화해보라고 하더군요. 사장님과 통화해보았습니다. 여객선취소수수료 얘기도 하고
직원이 알려준 취소수수료 기준얘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날은 연휴다 보니 취소수수료를 30%까지 올릴수
있다고 하시더군요...그 기준이 정당한거냐? 합법적인거냐?했더니 머뭇거리시며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다고만 하시네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거냐고 마지막으로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10일전 취소기간을 정한 이유는 그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아닌가요?
사장님은 자기네는 여행사라고...표를 못판다고만 하는데...그럼 그표를 팔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거죠?
부당이익을 챙기는거 아닌가요?
해결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 제주도여행마법사환불신청.jpg (219.9K) DATE : 2013-05-28 10:30:06
- 이전글자물쇠잠근분들은뭐죠? 13.05.28
- 다음글인터넷에서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13.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주도여행 예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수수료가 공제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