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제약 홍보관 ] 노인을 우롱하는 삼성제약 홍보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자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5-23 16:06:38
본문
약품에 가격도 나와 있지 않고, 고지혈증을 없애주는 과다 광고로 물건을 구입하였음.
- 이전글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됩니까? 꼭! 좀 답변부탁합니다~ 13.05.23
- 다음글KT 인터넷 한달반만에 해지한다고 하였으나 위약금+미사용요금 13.05.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연락이 불가한 경우라면 소비자보호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서는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