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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아띠랑스 ]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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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순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7 09: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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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중 피부관리체험을 받으라고 직원이 회사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1회 체험에 15만원인데 3만원에 할인을 해준다구요
그래서 피부관리를 받으러 갔는데,,거기서 패키지로 하라고 설득을 당해서 5회에 42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하고 피부관리 받아보니,,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관리 다른곳에서도 받아봤지만,, 1시간도 채 관리를 해주지 않았고, 관리는 대부분 목이나 등마사지 였으며 얼굴에 관리를 해주는 건 30분도 채 안되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환불 얘기를 못했었고,,고민은 하다가 문자로 환불을 해달라고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관리를 왜 안오냐고 전화가 와서 환불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환불기준은 원래 1회에 25만원짜리니 환불시 25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해주겠다는것이었습니다..

나참.. 말이 되지 않는게,, 대체 25만원어치를 어디를 받았으며, 또 그때 대충받았다고 느낀건
이벤트 기간이라서 저렴하니까 대충해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놓고,, 나중에 환불할때 1회에 25만원이니
그걸 제하고 주겠다니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에 글을 올립니다.

돈을 버는 입장에서 25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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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부관리 환불관련하여 업체의 기준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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