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hoess ] 쇼핑몰 업체의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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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01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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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은 해외배송이라 도착하는데 10일정도 걸려 받았지만 사이즈가 너무커서 교환요청을 하려하니
사이즈가 크면 깔창을 껴보라는 말과 함께 그 이후로 벌써 6일째 쇼핑몰업체와 연락이 안됩니다.
4일차까진 통화연결음은 나왔지만 6일째되는날인 오늘은 아에 전화를 차단해버렸내요.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도 나와있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동화는 받은후 한번도 신지 않았으며 받은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최초 입금후 도착하고 16일째 교환도 환불도 못받고 보관중이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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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운동화의 사이즈교환요청을 하셔야하는데 업체와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