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영어마을 ] 참가비(등록비) 환불 불가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미정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13-04-30 17:11:19
본문
영어캠프를 알아보다가 제주국제영어마을 4/29(월) 인터넷 신청을 하고 4/30(화) 인터넷 및 블러그 내용이 안좋아 부모입장에서는 불안하여 4/30(화) 환불 요청 전화를 하였습니다. 02-588-3499 담당자: 서정엽
통화내용:환불규정은 팀장하고 통하하고 토요일 (5/4) 알려주겠다고 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연락을 드립니다. 신청만 한 상태고 계약서 쓴 내용도 없고 하루뿐이 지나지 안았는데 환불을 요청하니 시간을 토요일날 연락주겠다고 하고
이해가 되지 안습니다.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참여금은 200,000원이였습니다.
- 이전글소액 결제 사기피해 13.04.30
- 다음글교환이 안 된다고. 13.04.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해당영어마을 해지와 관련하여 환불이 이뤄지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