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휴대폰부당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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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19 2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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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부당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8년만에 한국에 들어왔어 휴대폰이 꼭 필요하여 어머님의명의(재외국민임)로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였는데 너무 황당한 부당계약으로 가맹점에 몇번에 걸쳐
신고하여지만 대리점에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노모이신 어머님께 큰 금액을 이야기하며
해약만이 가능하다고 노모에게 큰소리치는 상황입니다.
가맹점(LGU+) 고객센타에 신고하여지만 답변은 대리점에다가 연락하여 저에게 연락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점과 한국실정에 잘 적응하지 못한 저의 잘못도 일부 인정하지만 상식을 넘어 너무
하다는 마음에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단말기 금액 청구입니다.
가입신청서에는 월 납부액 33,550원(할부수수료5.9%별도)이라고 설명하여고 기재되어 있는데 통신자에 문의한 내용은 월 41,340원 청구 되었습니다. 차액 5,810원
둘째, 월 총 납부액수입니다.
가입신청서에는 월 총 납부액 94,050원이라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몇번이고 재차 문의 드렸습니다.
94,050원 이외에 일절 다른 금액이 청구되면 않 되다고 말하였고 대리점 사장께서도
이 금액외에는 다른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여지만 상상 이외의 금액이 청구 되었습니다.
지난달 청구액과 이번달 청구액 합산 260,000원이상 청구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월 청구액을 문의한 내용 중 사전에 설명되지 않은 금액들이 청구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금액도 상당한 부담이여는데 꼭, 휴대폰이 필요하고 제 명의로는 휴대폰을 개통할수 없다고 말하며
현재 최고의 신모델기종으로 개통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래서 전체 금액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개월후에는 5-6만원대로 월 납부할수가 있다고 하여 개통 하였습니다.
기종도(2월초 개통함) 삼성노트1이며 당시에 삼성노트2가 출시되어 판매되는 상황에서 노트1이 신모델이라며
계약하였습니다. 월 청구금액도 2월달 136080원 청구되어 내역을 확인 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께서 사전에 일절 이야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금액들 입니다.
게임모아 ; 5,000원 , 유신카드 ; 8,800원 , 세금 ; 6,400원 총 ; 20200원
전체 부당에게 청구된 금액 ; 26,010원
내용을 정리 하겠습니다.
1. 계약서와 다른 금액 청구에 대하여
2. 사전 고지 없이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3. 단말기가 신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 구모델로 계약한것에 대하여
이런 부당한 계약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오히려 노모에게 협박한 대리점 사장에
대하여 LG U플러스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판매권을 부여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신고합니다. 도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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