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해지 원하지만 접수가 되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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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아이 ] 학습지 해지 원하지만 접수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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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미
  • 조회수 : 490회
  • 작성일 : 13-06-10 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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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 오지에서 결손가정의 손자들을 키우고 계신 친정어머니의 하소연을 듣고 도움을 청합니다.
학원도 없고, 학교성적도 떨어지는 이혼한 자식의 손자 여럿을 키우고 계신 70대 시골 할머니가 잘 이해도 못하시고 오로지 손자 성적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에 (주)노벨아이, 노벨상i ..중3학습지를 신청하셨는데~몇개월(4~5개월?)이 지나도 전혀 흥미가 없고 학습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아 해지 신청건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이해못할 말만 하고는 제대로 전달도 못합니다.
엊그제 친정을 방문했더니 친정 어머니께서 속앓이를 풀어놓는데...이해를 잘 못하신 시골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를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지 해지가 필요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제발 도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받았던 학습지대금은 다 치렀는데, 해지통화 후 2013.6월8일에 다시 우편으로 왔답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제보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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