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상첨화 ] 반품처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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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5-20 1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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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상첨화라는 쇼핑물을 자주이용해왔습니다
반품처리 기간도 모르는것도 아니구요
하지만 이번에는
옷을 늦게받아 반품기간이 늦어졌습니다
택배아저씨가 옷을 단자함에 넣어놓고 저한테 메세지나 등등 아무것도 주지않아
옷이 그 단자함속에 들어있는지조차몰랐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안오면 한번씩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와있더군요
그리고 착용을해보니사이즈는 그럭저럭괜찮은데 너무 오픈되는것같아 반품하려고 마음먹고
택배봉투에있는 번호로 전화를하니 받지않아 이곳저곳뒤지다 반품접수를하게되었습니다
금상첨화에서는 23일 배달이된거로화긴이됐지만
전 한참후에 받아볼수있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을했더니
기간이늦어 반품처리가 불가하다는 메세지를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상첨화에 전화를 수없이했지만 통화를할수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말이끼어 시간은 더 흘렀지요
마지막통보메세지는
왕복택배비를 보내주어야 물건을 돌려준다는애기입니다
참 어이가없어서요
제가 잘못했나요?
물건을 배달하고 저한테 문자하나없던 택배회사인데
왜 제가 왕복택배비를물고 물건도 반품도안되고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그동안 쇼핑물많이이용해왔는데
단독으로하는 쇼핑물은 이용하지말아야겠습니다
환불처리받고싶습니다
아니면 왕복택배비를 받지않고 반송해주던지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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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의류를 택배기사분이 아무런 연락없이 단자함속에 넣어놓고 가서 늦게 수령을 하신후 사이즈문제로 반송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쇼핑몰측에서는 제때에 배송을 했고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택배기사분의 과실로 반송후 불이익을 당하게 되신만큼 택배사측에도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라며 쇼핑몰측과도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