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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코리아 ] 고가 다이어트 부작용신고및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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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미경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6-10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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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서 광고하는김혜선 유기농한방수면발효다이어트.호르몬 다이어트라고 부작용이 없고 건강을 보하는 다이어트라고 허위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보았습니다.  3개월 먹으면서 성실히 식이요법을 실행헸음에도  체중감량은 고사하고 혈압이 160/110까지 올라가며 얼굴이 붓는현상까지 있어서 또다른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 신고합니다.
다이어트 관리를 해준다는 상담을 미끼로 소비자를 안심시켜가며 말을 바꾸는 이들의 상업행위에 고도의 사기꾼임을 알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이트도 자주 바뀌고 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더러 성분분석하라고 하네요 ㅠㅠ
www.dietya.kr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식품을 이용하시고 부작용으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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