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HC교육연구소 ] 부득이하게 못다니게 된 학원비 환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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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소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5-02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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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2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4동 1303-37 W-타워 12층에서
의료관광전문가 통합과정 관련 수강 계약 및 결제를 완료하였으나,
2012년 11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사전 협의나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업을 무기한
실시하지 않는 상황으로 신청인에게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초래하는 등
피신청인은 당초 계약과는 달리 성실히 교육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전액 환불 대상이라는 의견을 받음.
원활한 수업 진행을 요청하고자 수차례 피신청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 자체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해지 및 전액환불을 받고자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음.
그러나 피신청인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하지않은 채
환불 관련 상호 미합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 명의 계좌로
전체 금액 중 일부 금액에 한해 송금했으며 법무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외부에 현상황을
누설하지 말 것을 종용함.
교육생 개인적 사유나 변심에 의함이 아닌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교육과정 운영에 의해
현 상황이 초래되었으므로 피신고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바,
이는 곧 피신청인의 원천적 계약 불이행 행위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전체 결제금액이 환불 대상임.
따라서 결제 금액(₩2.980.000) 및 정신적 피해보상(₩200,000) 등을 고려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인 카드 취소하여 2013년 2월28일 카드환불급 (₩1,700,000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 총 ₩1,480,000(일백사십팔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임.
2.980.000원(총 결제금액) + 200,000원 (정신적 피해보상금) -1,700,000원 (기 일방적 환불액)
첨부파일
- 내용증명 보내는용-4.hwp (16.0K) DATE : 2013-05-02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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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