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스페이스 ] 등산복 하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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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4-22 11: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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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착용후 보플이 일어서 왜이러지 했었구...한번세탁후에도 심하게 보플이 일어
매장에 불만처리를 요청했더니...일주일만에 하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심하게 보플이 발생되어 제기했던부분인데 회사입장에서 무책임하게
결론짓구 모르겠다고하는건 메이커업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되고 소비자 권익을 찿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불쾌합니다
이에 피해해결을 어찌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져 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시구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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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시는 해당셔츠에 보풀이 일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