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렛츠고유학원 ] 학생을 상대로 학원비를 돌려주지않는 유학원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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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경호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5-02 19: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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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용돈 아껴가면서 모은 제 돈 돌려받고 싶습니다. 학생을 상대로 등쳐먹는 유학원의 횡포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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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학원에서의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개별계약이 없었다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이라면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