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계약서 내용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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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4-23 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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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바꿀때 기존 기계 번호와 휴대폰 인증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불러주신 후 몇일 뒤에 폴더폰이 왔고 저희 부모님이 맘에 안 든다고 하시자 화를 내며 이미 기계를 산거라 취소하면 현금으로 37만원 가량을 물어야 된다며 그냥 쓰라고 하셨답니다.1년 뒤에 다시 바꿔주겠다면서요...
1년 된 지금 저희 아버지는 KT에 114에 전화를 하셔서 전후 사정을 말씀하시고 휴대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자 위약금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나중에 서류를 확인해보니 아버지의 주민등본 발급일자가 틀린 계약서가 2년 약정에 부가서비스(링투유, 캐치콜) 신청이 되어있었으며 메일주소는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적혀있었습니다.
KT는 필수 사항이라 직원꺼로 임의로 등록했지만 그 메일주소로 명세서를 받은것이 잘못된것이 없으며 주민등본 발급일자 틀린사항도 휴대폰 인증을 받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 발급 일자 틀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 하고 있습니다.
또 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 남편(A)는 강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던데 추천인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 개통은 강동 지사에서 개통이 되었는데... A가 영업인으로 자신의 수당을 채우기 위해 계약서가 다른 곳에서
개통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계약 내용뿐 아니라 계약서가 다시 작성된다는 설명 조차, 아니 전화 한통화도 KT 직원에게 받지 못하는 상태로 계약된 이 서류가 정말 정당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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