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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사은품가격의과다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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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5-29 09: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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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19 ns홈쇼핑시청후 리체나염색약을 구입. 사용후 베게및 와이셔츠에 염색약이 베임. 방송과는 다른 염색약의 효과등으로 환불요청하였음.
환불의사가 없었으므려 사은품으로 준 장미칼을 사용했음.
염색약사용결과 불만족스러워 5.28일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는바 환불시에는 사은품사용값을 지불해야한다고 함.
장미칼2개중 1개사용으로 만원을 입금시키라고해서 일단 입금시키고 환불처리를 하였으냐. 사은품의 가격이 과다책정된것 같고, 염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았기에 고발하게 되었음.
사은품의 가격이 과다하다고 의견을 말했으나 리체나 해당업체에서 책정한거라 어쩔수없다는 상담원의 대답만 들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염색약 사용 후 반품 관련하여 사은품반환 가격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의약외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배상이 기준이 되므로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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